공지/일정 HOME > 고객센터 > 공지/일정 외국인 교육 안내 작성자 : 관리자(교육원) 작성일 : 2025-01-10 조회수 : 205 외국인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 건설업에 취업가능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체류자격교육시필요서류취업가능여부비 고F-2(거주) 외국인등록증건설업취업가능 F-5(영주)F-6(결혼이민)E-9-1(비전문취업)1. 사업주확인서2. 작업계획서3. 외국인등록증4. 고용허가서건설현장제품설치시 투입설치작업하는 기간에만 기초교육 이수 가능E-9-2(비전문취업)1. 외국인등록증 2. 고용허가서건설업취업가능 F-4(재외동포) 외국인등록증건설단순노무행위제한 H-2(방문취업)1. 외국인등록증2. 건설업 취업인정증건설업취업가능*건설업의 경우‘특례외국인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’을 발급받은 사람만 유효기간 내 취업가능D-2(유학)1. 외국인등록증2.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서(건설업)를 받은 경우에 한함 G-1-6(인도적체류허가자)G-1-99(기타사유) 파일첨부 : 이전글 취약계층무료교육 다음글 5월 3주차 교육일정 리스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