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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교육 안내
작성자 : 관리자(교육원) 작성일 : 2025-01-10 조회수 : 205

외국인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

 

건설업에 취업가능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

체류자격

교육시필요서류

취업가능여부

비 고

F-2(거주)

외국인등록증

건설업

취업가능

 

F-5(영주)

F-6(결혼이민)

E-9-1

(비전문취업)

1. 사업주확인서

2. 작업계획서

3. 외국인등록증

4. 고용허가서

건설현장

제품설치시 투입

설치작업하는 기간에만

기초교육 이수 가능

E-9-2

(비전문취업)

1. 외국인등록증

2. 고용허가서

건설업

취업가능

 

F-4(재외동포)

외국인등록증

건설단순노무

행위제한

 

H-2

(방문취업)

1. 외국인등록증

2. 건설업 취업인정증

건설업

취업가능

*건설업의 경우특례외국인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유효기간 내 취업가능

D-2

(유학)

1. 외국인등록증

2. 체류자격외

활동허가서

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서(건설업) 받은 경우에 한함

 

G-1-6

(인도적체류허가자)

G-1-99

(기타사유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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