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 법령 및 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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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[채용 시 안전교육]을 대체하는 교육으로, 건설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·보건교육입니다.

관련 법령
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, 내용 및 방법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, 별표5

제도시행

  • 12.01.26

교육실시기관

  • 12.01.26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

의무주체

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

  •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
  • 원도급업체는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*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(교육비, 출장비, 참여수당)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지원
(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)

교육내용 및 시간

구 분 교육내용 시 간
교육대상별 가.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/토목 등) 및 시공 절차 1시간
나.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2시간
다.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/의무 1시간
- 근 로 자 : 현장 이동이 있더라도 신규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됩니다.
기존에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https://portal-edu.kosha.or.kr)확인
- 건설현장 :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이수증 확인 후 현장투입이 가능 합니다.
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와 함께 일하실 수 있습니다.

시행령 발표35 과태료 부과 기준

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
너. 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1명당 10만원 20만원 30만원

교육과정

STEP.01 교육신청 STEP.02 교육접수 STEP.03 교육신청 STEP.04 이수증발급
(근로자)
STEP.05 결과전산입력
사업주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