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 법령 및 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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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
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[채용 시 안전교육]을 대체하는 교육으로, 건설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·보건교육입니다.
관련 법령
-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, 내용 및 방법 등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, 별표5
제도시행
교육실시기관
- 12.01.26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
의무주체
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
-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
- 원도급업체는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*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(교육비, 출장비, 참여수당)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지원
(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)
교육내용 및 시간
구 분 |
교육내용 |
시 간 |
교육대상별 |
가.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/토목 등) 및 시공 절차 |
1시간 |
나.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|
2시간 |
다.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/의무 |
1시간 |
- 근 로 자 : 현장 이동이 있더라도 신규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됩니다.
기존에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https://portal-edu.kosha.or.kr)확인
- 건설현장 :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이수증 확인 후 현장투입이 가능 합니다.
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와 함께 일하실 수 있습니다.
시행령 발표35 과태료 부과 기준
위반사항 |
근거 법조문 |
세부내용 |
1차 위반 |
2차 위반 |
3차이상 위반 |
너. 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|
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|
교육대상 근로자1명당 |
10만원 |
20만원 |
30만원 |
교육과정
STEP.01 교육신청 |
STEP.02 교육접수 |
STEP.03 교육신청 |
STEP.04 이수증발급 (근로자) |
STEP.05 결과전산입력 |
사업주 |
교육기관 |
교육기관 |
교육기관 |
교육기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