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만 55세 이상 근로자
2. 장애인(복지카드 소지자)
3.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
▶ 장기실업자 서류 발급 방법) (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신 분만 무료교육 가능합니다.)
1)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(상용) - 전체 내역
2)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(일용)
- 최근 3개월(일용만 하신 경우 마지막 이력이 나올 수 있도록 발급)
▶발급기관
* 정부24
www.gov.kr
*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
total.comwel.or.kr
* 무인 발급기(주민센터, 구청)
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4. 기초생활수급자(지자체 발급증명서)
5. 만 20세 이하 근로자